국민은행, 진세조선 RG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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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진세조선과 관련된 466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소송에서 패소했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선박업체가 선박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 은행 또는 보험사가 대신 선수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보증서를 말한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진세조선 RG 발행사인 국민은행은 그리스 선주 메트로스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RG발급 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국민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곧바로 항소했다.
국민은행은 RG 가운데 보험사 보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주의 여신'을 기준으로,나머지는 '추정 손실'을 기준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한 만큼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진세조선 RG 발행사인 국민은행은 그리스 선주 메트로스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RG발급 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국민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곧바로 항소했다.
국민은행은 RG 가운데 보험사 보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주의 여신'을 기준으로,나머지는 '추정 손실'을 기준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한 만큼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