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동 구릉지 활용 재건축 테라스+타워형주택 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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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보라매동(봉천동)에 구릉지 특성을 살린 테라스하우스와 고층 타워형 아파트가 결합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관악구 보라매동(봉천동) 728-57 일대 3만4000여㎡를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단지 규모는 714채로 이 가운데 아래층 옥상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테라스하우스가 49채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은 높이 차가 30여m에 달하는 구릉지로 이 같은 지형적 특성을 살려 테라스하우스를 일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전체 용적률 279%,건폐율 29%가 적용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전체 단지 규모는 714채로 이 가운데 아래층 옥상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테라스하우스가 49채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은 높이 차가 30여m에 달하는 구릉지로 이 같은 지형적 특성을 살려 테라스하우스를 일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전체 용적률 279%,건폐율 29%가 적용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