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구장,야구장,종합운동장 등에 백화점이나 호텔,할인마트 등을 짓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프로야구나 축구를 관람한 뒤 쇼핑까지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들의 경기장 건립 및 유지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문화 · 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경기장(운동장 및 체육시설) 규모나 허용시설 면적 제한이 폐지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자유롭게 설치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경기장 안에도 호텔이나 백화점,대형 할인마트 등 각종 판매 · 문화 · 숙박시설 등이 지역 특성에 맞게 들어서 쇼핑과 운동경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월드컵 · 아시안게임 ·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과 연면적 10만㎡ 이상 종합운동장에 한해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돼 왔다. 허용 시설도 100만㎡ 미만 경기장은 연면적 1만65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관중석 하부나 지하에만 설치할 수 있고,관광숙박 · 휴게시설은 100만㎡를 넘는 경기장만 가능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산 · 고척 돔야구장 등 경기장을 신설 · 재정비하려는 지자체들의 설치 · 유지 ·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시설 복합화는 물론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기장에 한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수익시설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집중호우 때 빗물을 임시저장했다가 방류하는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을 재정비할 때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문화 · 체육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