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에 의료용 시약을 섞어 만든 가짜 벌꿀을 수년간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가짜 벌꿀 4700t가량을 제조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양봉업자 정모씨(55)와 식품업자 김모씨(51)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불법으로 식품 제조시설을 차린 후 지난해 말까지 약 7년 동안 가짜 벌꿀 78억원어치를 제조했다. 정씨는 의료 연구용 시약으로 효소의 일종인 인베르타아제를 설탕물에 혼합해 숙성시켜 벌꿀처럼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씨는 가짜 벌꿀을 ㎏당 1000원가량을 들여 생산,이를 1700원 정도에 김씨 등 식품업자들에게 넘겼다. 김씨 등은 이를 진짜 벌꿀과 섞어 진품인 것처럼 꾸며 ㎏당 3000원 정도에 일반 소비자와 제과회사 등 식품회사,대형마트 등에 총 140억원어치를 팔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베르타아제는 식품 첨가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정씨가 사용한 것은 의료연구용 시약으로 수입돼 인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