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인 더럽다" 인종차별 발언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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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국내에서 첫 기소된 한국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 기소된 박모씨(31)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28)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28)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