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문호 넓히는 마니토바 꼽혀
영주권 신청~취득까지 7개월 걸리기도


캐나다에서 영주비자를 빨리 취득하고 싶다면 마니토바(Manitoba)주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빠르면 1년 안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사례도 나왔다. 올 4월 캐나다 마니토바에 주정부이민을 신청한 오 모 씨(42)는 이번 11월 초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취득했다. 마니토바 주정부가 이렇게 빨리 영주비자를 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 씨의 영주권 수속을 대행한 (주)온누리국제법인(☎02-556-7474)의 안영운 대표는 캐나다 마니토바 주의 신속한 이민비자 발급 배경은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캐나다 다른 주에 비해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한국인에 대한 문호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마니토바 주는 다른 주보다 정착이 쉽고 특히 한국인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한국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문호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영주권 신청자들의 꼼꼼한 사전준비에 마니토바 주에서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민대행업체의 도움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현지답사에서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캐나다 이민관 인터뷰 때 성실한 답변이 신뢰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셋째 한국 이민대행 업체들의 준비 능력이다. 캐나다 연방이민과 달리 주정부 이민 실무를 다뤄 본 국내 이민대행 업체들은 10여 개 안팎으로 꼽힌다. 때문에 경험 있는 업체를 통하면 마니토바 주 이민국이 필요로 하는 서류준비는 대개 완벽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마니토바 주에 영주 신청을 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이나 수익이 실제 매출이나 수익보다 적은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이민 신청을 거절당하기도 하는데 전문업체들은 현지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니토바 주도인 위니펙(Winnipeg)은 밴쿠버나 토론토에 비해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한인학생의 비율도 월등히 낮아 영어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타 주에 비해 산업이 다양하고 성장률도 높아 사업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민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최소 3년 이상의 매니저(Manager) 또는 자기사업자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최소 350,000캐나다 달러 이상의 합법적인 자산을 서류로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