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무 공시대상 확대 입력2009.11.24 17:55 수정2009.11.25 10: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험사는 내년 3월 말부터 자본 적정성과 함께 금리,주가,환율 등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또 지급여력비율의 최근 3년간 추이와 변동 원인 등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공시는 내년 3월 말 실적부터 반기별로 이뤄지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대형 GA 사외이사 겸직'이해상충' vs "GA 건전 성장 지원" 3선 의원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국내 최대 법인보험대리점(GA) 중 하나인 인카금융서비스의 사외이사에 선임된다. 각종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하 원장은 GA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2 "일만 했던 여자로 기억해주세요" 취임 일성 밝힌 여성 CEO "여성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펨테크'를 키우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겁니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제11대 회장인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가 밝힌 포부다. 그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인... 3 람보르기니 슈퍼카도 '하이브리드' 나온다…회장이 직접 방한해 소개 스테판 윙켈만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회장 및 최고경영자(CEO)가 6일 방한해 자사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를 직접 소개했다. 방한 자체가 이례적으로, 그만큼 람보르기니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