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ODA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밝혔다.

정부는 소관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와 법사위 심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조속히 밟아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정부 단일중재안을 마련해 어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대외원조의 유형을 유상과 무상으로 이원화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가,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가 맡아 정책 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30여개 부처 및 기관으로 흩어진 원조정책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무상 ·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여타 정부 부처들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범정부 조정 메커니즘,재외공관의 역할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된 입법안은 공적개발원조기본법(민주당 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대외원조기본법(한나라당 진영 의원 대표발의), 대외개발협력법(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법(민주당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 기본법(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