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두산이 소주 '처음처럼'사업부 매각때 대금을 덜 받았다며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2007년 말 기준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순자산의 차액으로 매매대금을 최종 정산키로 약정했기 때문에 2007년 말 재무제표에 채무가 있었더라도 그 뒤 이를 상환했다면 피고가 이를 반영한 순자산 조정액(약정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