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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회사분할로 27일부터 한달간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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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이 회사 분할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한 달간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이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투자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한진해운홀딩스와 신설되는 해운업체 한진해운으로 분리됨에 따라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한진해운의 주주는 1주당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0.16주와 신설 한진해운 주식 0.83주를 받게 된다. 소숫점 이하는 단주 처리돼 현금으로 지급된다. 분할된 두 종목의 거래는 다음 달 29일부터 재개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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