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사가 직원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21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최근 노사실무회의를 통해 직원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직원은 휴일을 포함해 7일 이내의 특별 유급휴가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측은 "최근 신종플루가 만연됨에 따라 합리적인 근태 처리 기준을 회사에 요구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노사는 37.8도 이상 발열, 인후통, 콧물,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처방받고 신종플루로 확진 판정이 나면 개인별로 연월차 휴가를 우선 사용하면서 치료하도록 했다.

이후 치료가 끝나면 신종플루 치료 또는 확진 판정이 담긴 증빙서류를 회사에 내면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처럼 신종플루 확진 시 해당 직원에게 특별 유급휴가 7일을 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오는 2010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노사의 이런 합의는 '신종플루 확진자는 완치 때까지 병가 조치하고 감염 의심자의 경우 일주일을 유급으로 공가(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얻는 휴가)로 처리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