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선물사 신규 설립이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발표될 3단계 금융투자회사 인가안에서 시장 경쟁을 강화한다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살려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국장은 허용 범위에 대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업무를 하는 회사 정도면 허용해도 될 것 같다"면서 "다만 종합 자산운용사는 3단계 인가안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자투리펀드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국장은 "소형 펀드 정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펀드의 투자 목적이나 전략이 유사한 경우엔 합병 · 정리 때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거나,반대매수 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큰 펀드를 만들고 그 아래 작은 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금융주의 공매도 허용은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생각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국장은 이와 함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복수거래소 허용과 관련,"현행대로 단독 거래소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지만 복수가 된다면 시장 감시와 자율 규제 등의 공익 기능은 독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