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도 공항 귀빈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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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12월 1일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11월 현재 182명)가 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귀빈실과 귀빈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귀빈실은 주요 귀빈들이 비행기 탑승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의전 공간으로 현행 주요 이용대상자는 3부 요인, 장·차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