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가 3M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엘엠에스는 18일 3M이 제기한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5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3M은 2007년 10월17일 엘엠에스의 프리즘시트가 3M의 프리즘시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엘엠에스는 3M의 프리즘시트 주요 특허들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며 "앞으로 해외 영업의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엘엠에스는 과거 10년넘게 3M이 독점하던 프리즘시트를 2003년에 개발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었고, 세계에서는 두번째였다. 2005년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엘엠에스의 프리즘시트는 세계 휴대폰용 프리즘시트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등 시장을 확대했다. 그러나 3M의 특허소송으로 해외 영업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엘엠에스는 현재 프리즘시트와 광픽업 편광필터 렌즈 외에도 10가지가 넘는 세계 독점적 아이템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다양한 아이템들의 특허를 계속 출원, 등록하여 지금까지 특허등록 72건 보유와 출원 30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