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징역 8년에 법정구속되고 부인은 집유

재일교포 소유의 1천억원대 부동산을 관리하다 서류 등을 위조해 통째로 가로챈 부부 사기단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송씨 부인 이모(4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재일교포 이모(2004년 10월 사망)씨는 17세 때인 1934년 일본에 건너가 그 곳에서 번 돈으로 1967년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샀다.

이씨 소유 부동산은 대지 9천900㎡(3천평)과 건물 3개동으로 지난 2002년 기준 공시지가로는 300억원이 넘었고 매매가로는 1천억원에 육박했다.

이씨는 귀국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국내 재산을 관리하다 1995년부터는 8촌 지간인 송씨 부부에게 관리를 맡겼다.

송씨 부부는 그러나 이씨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관리에 소홀했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담한 위조 행각을 벌이기 사작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뒤 1천억원에 육박하는 이들 부동산을 고작 20억원에 샀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다.

송씨는 2002년 4월 이씨가 일본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씨 소유의 S산업 법인 도장도 날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로부터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송씨 부부의 범죄 행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검찰에 고발한 것.
송씨 부부는 해당 문서를 이씨의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씨는 80세의 고령으로 입원 중이었고 위임장 등에 기재된 이씨의 서명 역시 자필 서명이 아닌 만큼 해당 서류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자녀가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송씨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씨나 이씨 가족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