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원정출산 자녀를 비롯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성인이 돼도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가운데 글로벌 고급인력과 화교 등도 국내에 장기 체류했을 경우 복수국적 취득의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선의의 복수국적자들이 겪는 법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 부모가 외국에서 낳은 원정출산 자녀,해외 주재원 및 유학생 자녀,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법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출생과 함께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되 만 22세 전까지 양쪽 국적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22세 전에 해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의 경우에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마치면 서약만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복수국적자들은 국내에서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기준으로 입학해야 하는 등 외국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또 외국인(동포 포함) 가운데 △결혼이민자 △국내 출생자로서 20년 이상 거주한 자 (화교 1세,선교사 후손 등)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자 (화교 2세 등) △글로벌 고급인력 등 특별귀화 대상자 △해외입양 되었다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자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동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미성년자 등) 등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서약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