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대표'가 단체교섭…전임자에 임금 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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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공익위원안'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정부안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마련됨에 따라 공익위원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익위원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과반수 대표제를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채택하고 있다. 사측과의 교섭창구는 복수의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되,일정기간 내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속한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정하고,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혼재해 있을 경우에도 교섭창구는 하나로 통일된다. 여기서 뽑힌 교섭대표는 여러 노조의 의견을 아우르고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갖는다.
교섭대표는 복수노조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복수노조를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소규모 노조와 협상을 벌일 경우 사측의 비용이 증가하고 회사가 자칫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보장이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노사 양측의 합리적 의사를 반영한 셈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타임오프(time-off:근무시간 면제)제가 핵심이다. 타임오프제는 기본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이를 어기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의 활동 중 교섭,노무관리,안전보건 등의 업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고충 처리 △단체교섭 및 결과 설명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 · 활동 및 노사협의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처리 △법원,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고,노동계 노조활동 위축과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근로자 수 및 면제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업무 성격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노조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감안,노사 공동기금을 설치해 회사 측에서 일정기간 전임자 임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공익위원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과반수 대표제를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채택하고 있다. 사측과의 교섭창구는 복수의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되,일정기간 내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속한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정하고,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혼재해 있을 경우에도 교섭창구는 하나로 통일된다. 여기서 뽑힌 교섭대표는 여러 노조의 의견을 아우르고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갖는다.
교섭대표는 복수노조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복수노조를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소규모 노조와 협상을 벌일 경우 사측의 비용이 증가하고 회사가 자칫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보장이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노사 양측의 합리적 의사를 반영한 셈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타임오프(time-off:근무시간 면제)제가 핵심이다. 타임오프제는 기본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이를 어기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의 활동 중 교섭,노무관리,안전보건 등의 업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고충 처리 △단체교섭 및 결과 설명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 · 활동 및 노사협의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처리 △법원,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고,노동계 노조활동 위축과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근로자 수 및 면제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업무 성격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노조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감안,노사 공동기금을 설치해 회사 측에서 일정기간 전임자 임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