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노동부는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지난 7일 해직 조합원의 탈퇴서를 모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달 9일 해직 공무원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간부 32명 전원을 1개월 이내에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노동부 관계자는 “민공노가 시정명령 대상자인 32명 가운데 31명의 탈퇴서를 냈고 나머지 1명은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10일까지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민공노에 대한 법적 노조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노조 설립 신고가 취소돼 법외 노조로 분류된다.이 경우 종전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게되고 사무실이 폐쇄되며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지는 등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민공노와 함께 통합공무원노조 양대축인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는 같은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지난달 19일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노동부의 조사결과 해직자들이 여전히 근무중인 것으로 밝혀져 노조 설립 신고가 취소됐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