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타미플루가 부족하면 약효가 동등한 항바이러스제인 릴렌자가 처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재난안전본부는 타미플루 부족할 때 1차 대응책으로 보건소에서 지역 내에 이미 배포된 타미플루의 분배를 재조정하고 2차로 릴렌자 처방을 홍보키로 했다.

릴렌자는 인플루엔자 표면에 존재하는 '뉴라미니데이즈'라는 효소 기능을 억제해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타미플루와 비슷하나 경구제가 아닌 흡입제다.

영국의 국립임상우수기관(NICE)은 지난 2000년 10월 릴렌자의 유효성과 호흡기관련 부작용을 문제삼아 처방할 수 없게 했다가 11월에 이전 결정을 뒤집고 고위험환자군에게 릴렌자를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4년 '타미플루'의 조류독감 치료효과를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릴렌자'가 효과가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월 신종플루로 심각한 증상을 보이던 22세의 암환자가 릴렌자를 정맥주사로 투여 받은 뒤 회복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편 재난안전본부는 타미플루 부족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복투약 및 허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사용량관리 프로그램'에 타미플루 배포량과 사용량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을 보건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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