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납품업체에 불공정거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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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社 저가납품…부당반품 강요
계약서 등 거래관행은 개선
계약서 등 거래관행은 개선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부당반품,저가납품 강요 등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8월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571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조사 대상 51개 유통업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발표했다. 유통 업종별로 보면 백화점 16개,대형마트 18개,홈쇼핑 5개,편의점 6개와 인터넷쇼핑몰 · 대형서점 · 전자전문점 각 2개씩이다.
조사에 응한 납품업체 중 12%는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유통업체와 비용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반품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또 16.7%는 반품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유통업체가 '1+1'과 같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경품을 제공하거나 저가에 납품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납품업체가 11.5%였다.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사례(10.6%)도 적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136개 납품업체 중 19.1%(26개)는 사은행사비용을 부담하라는 유통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점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퇴점 당한 75개 납품업체 가운데 83%(62개)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일부 거래 관행은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았던 비중이 지난해 13.2%에서 올해 8.2%로 낮아졌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도 작년 13.8%에서 올해 3.2%로 크게 줄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조사에 응한 납품업체 중 12%는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유통업체와 비용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반품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또 16.7%는 반품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유통업체가 '1+1'과 같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경품을 제공하거나 저가에 납품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납품업체가 11.5%였다.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사례(10.6%)도 적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136개 납품업체 중 19.1%(26개)는 사은행사비용을 부담하라는 유통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점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퇴점 당한 75개 납품업체 가운데 83%(62개)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일부 거래 관행은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았던 비중이 지난해 13.2%에서 올해 8.2%로 낮아졌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도 작년 13.8%에서 올해 3.2%로 크게 줄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