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 등 공개
-자격요건이 미비한 경우 수의계약 취소, 생계보호차원의 보완책도 병행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시 투명성을 높이고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의계약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차례의 연구용역 자문회의 및 5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의계약(물량배정도 포함)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물품, 공사업 면허 보유, 자격요건 등 일반현황 및 품목별 수의계약 실적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11월과 12월 두달간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방청에서 조달요청물량이 적은 경우 단체에게 배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청 물량배정대상 물품(방음벽 등 17개 물품)도 본청에서 통합, 51개 물품 전부를 총괄 배정해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높이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단체의 물품별 물량배정기준율 및 배정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보훈·복지단체의 투명성 강화와 동시에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생계보호차원의 다양한 수의계약 보완책도 마련했다.

보완책에 따르면 과거에는 물량배정대상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물품에 한해 물품수가 2개 이하인 단체는 1(기존물품):1(신규물품)로, 3개 이상인 단체는 3(기존물품):2(신규물품)로 교체해 물품수 점차 감축을 전제로 교체를 허용한다.

또 물량배정이 취소된 단체의 배정물량은 경쟁으로 전환했고 신규단체에 대한 물량배정의 경우 기존단체의 물량에서 삭감, 배정토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물량배정이 취소된 단체의 물량을 기존단체에게 재배정토록 했다.

수요기관에서 특정단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요청해 올 경우 과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역은 건물청소용역, 경비용역 및 전산자료처리용역 등 3개 용역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용역을 전부 허용한다.

최영환 조달청 장비구매과장은 “직접생산 확인이 소홀하고 수익금이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던 보훈·복지단체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전면 개선, 계약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한 만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