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수백명의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과 관련해 관련한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팬덤에서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팬덤은 최근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과 작성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위해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4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김호중 공식 팬카페를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소송을 위한 모금 활동이 펼쳐졌고, 김호중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286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에 공식 팬카페를 통해 모금한 모금액이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호중 공식 팬카페에는 '[소송 안내 #1] 참여 및 모금 결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0년 11월 10일 "총 참여 신청자 3381명, 총 2억6824만1710원의 모금액이 모였다"는 글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본 내용을 복사, 캡처 등으로 외부에 유출해 게재할 시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이후 2020년 12월 8일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소송인단 모집에 참여한 2953명 중 소송인단 파트에 포함되는 인원은 2509명, 자문 및 언론대응 파트에 포함되는 인원은 444명"이라고 전하면서 "동일인의 중복 신청, 신청서 작성 후 미입금,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빠지기를 원하는 분들을 제외해 집계됐다"고 안내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30일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게재한 286명에 대한 총 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호중과 함께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A씨는 팬카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진료기록이 없으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회사에서 야근한 후 귀가했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KAI 방산비리 수사 등에 대응하며 업무량이 폭증한 데다 본업이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까지 떠맡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유족은 그가 가입한 보험사 다섯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이 근거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며 예외 조항을 적용해 원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여의도한강공원에 설치한 영화 '괴물' 속 괴물 조형물이 10년 만에 철거됐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한강공원 내 괴물 조형물을 폐기 처분했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1억8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이 조형물은 2006년 흥행한 영화 '괴물'에 등장하는 괴물을 높이 3m, 길이 10m로 재현한 것이다.2014년 설치된 이 조형물은 당초 한강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흉물' 취급을 받게 됐다. 시는 영화 박물관 등으로 조형물을 옮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영화제작사가 반대해 완전 철거를 결정했다.앞서 시는 지난 4월 17일 한국경제신문에 "한강공원에 있는 괴물 조형물처럼 미관을 해치는 공공미술 작품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계획을 밝힌 뒤 이날 철거까지는 약 1달 반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처럼 신속하게 철거가 이뤄진 배경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조형물은 적극 철거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이 있었다.시는 이번 철거와 함께 오는 8월까지 한강공원에 있는 45개의 모든 조형물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철거할 조형물을 논의해 오는 9월께 공공미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철거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