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는 탤런트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추가계약 출연료가 기본계약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다해도 추가계약의 체결 경위와 동기,원고와 피고,방송사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찍은 뒤 연장 촬영 제의를 받아들여 회당 1억5500만원에 4회 분량을 추가로 촬영했으나,추가 촬영분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