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퍼스트항공 지분 취득 중단"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연공시 사유로 코디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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