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은 2일 퍼스트 항공 지분 취득설 및 계약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설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경영여건 악화로 평가보고서 작성이 불가하다는 회계법인의 입장표명으로 인해 퍼스트항공 지분 취득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지급된 선급금 185억원은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연공시 사유로 코디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