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스닥시장의 한계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영지배인 제도가 횡령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인수회사 측이 선임하는 피인수회사의 경영지배인이 자금 유용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사채업자가 회사를 인수한 뒤 경영지배인을 앞세워 자금을 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영지배인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타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여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경영지배인이 주총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선임될 경우는 '경영지배인이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이사회 의사록에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