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온상 '경영지배인制' 감독강화
금융감독원은 1일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인수회사 측이 선임하는 피인수회사의 경영지배인이 자금 유용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사채업자가 회사를 인수한 뒤 경영지배인을 앞세워 자금을 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영지배인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타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여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경영지배인이 주총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선임될 경우는 '경영지배인이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이사회 의사록에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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