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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4명 의원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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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친박연대 3석·민주 1석 되찾아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는 잃어버렸던 국회의원 3석을,민주당은 1석을 되찾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인 친박연대의 김혜성 정책국장,윤상일 사무부총장,김정 환경포럼 대표와 민주당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200조2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며 "선거 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김노식,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5월 모두 징역형을,민주당은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가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례대표 의원이 선고 이전 자진 사퇴하면 의원직이 후순위자로 승계되지만 서청원 당선자 등은 사퇴하지 않은 채 선고를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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