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금융투자회사에 거래수수료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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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들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거래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가 면제되며,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단 시장조성이 제도화돼 있는 10년국채선물, 돈육선물, 주식선물의 거래수수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수수료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의 0.004446%의 거래수수료가 부과돼왔다.
거래소와 예탁원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총 800억원의 면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수수료 면제에 더해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합리적이고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수료수준 및 수수료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가 면제되며,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단 시장조성이 제도화돼 있는 10년국채선물, 돈육선물, 주식선물의 거래수수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수수료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의 0.004446%의 거래수수료가 부과돼왔다.
거래소와 예탁원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총 800억원의 면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수수료 면제에 더해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합리적이고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수료수준 및 수수료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