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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파트 현관 들어서야 퇴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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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중 상해가 인정되는 퇴근 종료 시점은 아파트 건물 내 진입시가 아니라 개별 호실에 진입했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회식 종료 후 관사로 귀가하다 어두운 관사 계단 내에서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군인 이모씨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호실은 타인의 생활영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개인적인 영역이며,여기에 들어섬으로써 퇴근이라는 동적 활동이 종료되고 자신만의 안식처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 정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모 사단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2년 전역해 2007년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들은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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