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국고 20억9천여만원 지원
현행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국장 때 장의 비용은 전액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장으로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때엔 29억5079만5000원이 지원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