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18일 서거해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비용 20억9000여만원을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례비용에는 지난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치러진 국장 영결식 비용과 운구를 비롯한 각종 행사비용 등 장의기간 6일 동안의 비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국장 때 장의 비용은 전액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장으로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때엔 29억5079만5000원이 지원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