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27일 급여 소득자들이 연말 정산을 대비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세제혜택 펀드를 소개했다.

'장기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상품으로 만기는 3년 이상이다. 이 상품은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소득공제 혜택과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다만 중도에 환매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가입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대희 하이투자증권 상품개발팀 차장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장기 주식형 펀드의 가입시한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관심이 있는 급여소득자는 연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저축 펀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 저축 펀드는 불입금을 월 100만원이나 분기당 300만원 이하로 설정해 10년 이상으로 가입하는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상품이다.

하이투자증권은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금융상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 주택마련 펀드'는 급여소득자가 분기당 300만원 이하로 납입하고 5년 이상 가입할 때 불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특별 공제했다. 7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에게만 2012년 말까지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인당 50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장기 회사채형 펀드'와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