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정기선고일인 29일에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헌재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쳤으며 선고일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다. 또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표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결정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