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29일 선고할 듯
헌재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쳤으며 선고일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다. 또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표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결정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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