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당시 마지막까지 망루에서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에 대해 징역 5~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망루 농성을 주도해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로 기소된 철거민 3명에 대해 징역 8년,나머지 철거민 6명에 대해서는 징역 5~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각종 사회단체들이 요구사항이 있을때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