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조자격이 없는 해직자 간부 6명의 사퇴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해직 공무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간부로 활동하는 사실이 확인된 6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지난달 19일 전공노에 보낸 바 있다.

노동부는 해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노조에서 탈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전공노가 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면 노조로서 법적인 지위를 잃고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