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피임기구 없이 이성과 성행위를 했다면 현행법상 에이즈 전파매개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15일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씨(26 · 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07년 1월~2008년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제천시 원룸 등에서 6명의 여성과 9회에 걸쳐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고 2007년 10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주택에 무단침입해 빨래건조대에 널린 여자 속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됐다. 전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