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식 회계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서울시 강남구의 화인경영회계법인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이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A사를 감사하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묵인 ·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금융위는 A사 회계감사에 참여한 화인경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3명에 대해서는 수사통보를 했다. 화인경영회계법인은 국내 10위권의 대형 회계법인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