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임대료 상승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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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설 현대화 노력으로 전통시장이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뛰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어 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입니다.
좁고 컴컴한 일반 시장과 달리 넓은 통로와 쾌적한 공간으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또 다른 전통시장.
2년 전 주차장이 생긴 후 손님이 북적이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류재관 인천현대시장 상인회장
"전에는 주차장이 없고, 단속을 해서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런데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면서 시장이 대단히 덕을 보고 있어요. 고객 유치가 많이 됐죠"
이처럼 정부의 지원으로 시설 현대화를 이룬 시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770여곳.
하지만 시설이 좋아지면서 점포 임대료 또한 껑충 뛰었습니다.
조승수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장별 임대료 통계자료'를 보면 시설 현대화 시장의 임대료 상승률이 일반 시장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시설 현대화로 자릿세가 비싸진 것도 있지만 정부가 지원한 시장이 주로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해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올라란 것입니다.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임대료 급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현재 법령에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4조를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지난해 전통시장의 임대료는 평균 50%나 올랐습니다.
시설현대화가 상인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면 전통시장 살리기 노력은 갈수록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