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잘못 먹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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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90%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약국 판매 정품(15개)와 성인용품점 및 온라인쇼핑몰(27개)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42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성인용품점·온라인판매 제품은 27개 중 24개(89%)가 약효성분의 함량과다, 제품명과 성분 불일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 사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특히 함량이 4.7배나 초과하는 제품도 있어 이를 잘못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통관에 앞선 사전 성분분석을 강화해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 기관에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약국 판매 정품(15개)와 성인용품점 및 온라인쇼핑몰(27개)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42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성인용품점·온라인판매 제품은 27개 중 24개(89%)가 약효성분의 함량과다, 제품명과 성분 불일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 사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특히 함량이 4.7배나 초과하는 제품도 있어 이를 잘못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통관에 앞선 사전 성분분석을 강화해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 기관에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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