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사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 달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도 내년 2,3월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개정안 논의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처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29일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의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방통위 출범 이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위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돼 온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로 개정안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 앞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를 늦추더라도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에 큰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논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다른 야당추천 위원인 이병기 상임위원은 미디어법 후속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때 퇴장하기도 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가 미뤄짐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시행시기도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3주가량이 소요된다"며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은 내년 2,3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일간신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수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방송시장의 다양화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보도와 오락, 드라마 등을 지상파 방송사와 똑같이 제공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야당이 국회처리과정에 반발하면서 헌재에 위헌 판결을 제기한 상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