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위조된 인감에 속아 43억원을 내주고도 이례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A사가 "위조된 회사 인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인출해줘 피해를 입었다"며 B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권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B투자증권이 식별하지 못한 위조 인감은 세 차례의 감정 결과 육안으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데다 창구 직원이 인감을 대조하는 등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