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삼성테크윈에 삼성전자의 CCTV사업부분 양수 보도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