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사 차원 개입여부 수사방침"

한 분유업체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경쟁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유업은 지난 8월 초 "일부 누리꾼들이 업체관련 기사에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며 누리꾼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월 A유업이 생산한 특정 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관련 기사가 나가고 나서 네이버 육아전문사이트 등에는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등이 실렸다.

이후 A유업 측은 "A분유 못 먹이겠다.

결국 선택은 B사"라는 등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6개를 골라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결과 이들은 모두 경쟁사인 B유업 지점 직원과 판매 대리점 업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5일 이들이 소속된 지점과 대리점에서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들이 비방목적을 갖고 기사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모두 같은 회사 직원으로 밝혀진 만큼 본사 차원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5일 B유업 본사의 판매기획팀 직원과 팀장, 총괄본부장의 컴퓨터 본체 등을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피고소인들은 기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퍼와서 게시하고 댓글을 남겼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압수품들을 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넘겨 관련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B유업 측은 "이미 알려진 보도 내용을 카페나 블로그에 담는 게 문제가 되는지는 판단해봐야 하지만 경쟁사를 음해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개입한 행위처럼 비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