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 겪는 부부 간,부자 간 갈등과 상처를 줄여줘 '잘' 이혼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사조사관 특채 1기인 송현종씨(40)는 가정법원의 전문조사관이 하는 일을 이처럼 정의했다. 전문가사조사관은 심리 · 교육 · 사회학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조사관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법관을 대신해 이혼의 책임 소재나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심리하는 사람으로 2001년 도입됐다. 전문가사조사관들은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들이 자녀의 양육문제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송 조사관은 "전문조사관들은 부부들의 주장을 들어보는 일부터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이혼 후에는 면접교섭권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살피는 등 이혼 전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이혼 부부들에게는 전문조사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송 조사관은 "부부의 관계는 끝나더라도 부모 자식 간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송 조사관은 "전문조사관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사조사관(전문소년조사관 포함)은 모두 29명이다. 전국 법원에 배치되다 보니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조사관이 1명인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일본에선 1600여명의 조사관이 활동 중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