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주택화재보험 하나로 붕괴ㆍ폭발ㆍ옆집 피해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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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딜까. 최근 서울시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꼽았고,다음으로는 '공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불이 많이 난 곳은 공장도,음식점도 아닌 '주택'이다. 주택 화재는 연간 1만2000건 이상 발생해 건축물 화재사고 중에서 가장 잦다. 하지만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5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차츰 주택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합선 등 가벼운 과실로 난 화재로 이웃에 피해가 생겼을 때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화재사고만 보상되는지 다른 위험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최근 나온 보험상품은 화재에 더해 붕괴,침강,폭발 등도 함께 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태풍,홍수피해 같은 풍수해까지 보상해준다.
둘째,'실화배상책임'이 보상되는지 여부다. 과거 전기합선,가스불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해선 옆집에 배상책임이 없었지만,이젠 법 개정으로 경과실의 경우도 배상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 대한 재산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셋째,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자.화재보험은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근거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비례해 보험료를 낸다. 통상 건물의 경우 3.3㎡당 300만원 정도의 신축비용을 감안해서 면적에 따라 가입하면 무난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불이 많이 난 곳은 공장도,음식점도 아닌 '주택'이다. 주택 화재는 연간 1만2000건 이상 발생해 건축물 화재사고 중에서 가장 잦다. 하지만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5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차츰 주택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합선 등 가벼운 과실로 난 화재로 이웃에 피해가 생겼을 때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화재사고만 보상되는지 다른 위험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최근 나온 보험상품은 화재에 더해 붕괴,침강,폭발 등도 함께 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태풍,홍수피해 같은 풍수해까지 보상해준다.
둘째,'실화배상책임'이 보상되는지 여부다. 과거 전기합선,가스불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해선 옆집에 배상책임이 없었지만,이젠 법 개정으로 경과실의 경우도 배상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 대한 재산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셋째,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자.화재보험은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근거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비례해 보험료를 낸다. 통상 건물의 경우 3.3㎡당 300만원 정도의 신축비용을 감안해서 면적에 따라 가입하면 무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