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9.30 16:02
수정2009.09.30 16:02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해 상장이나 인수.합병(M&A)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업체 S사는 상장을 하면 투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4천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K사는 질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엔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만원에 팔면서 5년 안에 투자금의 1만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B사는 M&A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씩 14주 동안 투자금의 140%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상장을 통해 2~3배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사업 실체도 없는 회사의 주식을 파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주로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가 발견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