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수로 교사자격증 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 대상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의 특별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초 ·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교육대나 사범대 졸업자,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 학위 소지자,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초 · 중 · 고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해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이나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계고,특성화고,예체능계열 학교,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되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초 ·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교육대나 사범대 졸업자,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 학위 소지자,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초 · 중 · 고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해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이나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계고,특성화고,예체능계열 학교,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되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