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언급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구두위탁 관행 근절,기술자료 탈취 · 유용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 하도급업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개인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은 3000만원에서 법인 1억원,개인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