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회원 전환이라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6개 온라인 음원업체 제재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진선씨(28)는 한 온라인 음원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한 달간 무제한 무료 이용 쿠폰을 이용했다. 무료 이용 기간이 몇 개월 지난 뒤 서비스 이용대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김씨는 해당 사이트에 항의했지만 김씨가 동의한 무료 이용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업자가 내민 약관에는 작은 글씨로 '한 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KT뮤직(도시락),LG텔레콤(뮤직온),Mnet(엠넷),소리바다,네오위즈벅스(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 때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온라인음원 제공업체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을 상대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이벤트가 끝날 때 월정액 유료서비스로 강제 전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유료 정액제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자동 결제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소비자들은 유료로 전환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고객들이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KT뮤직(도시락),LG텔레콤(뮤직온),Mnet(엠넷),소리바다,네오위즈벅스(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 때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온라인음원 제공업체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을 상대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이벤트가 끝날 때 월정액 유료서비스로 강제 전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유료 정액제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자동 결제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소비자들은 유료로 전환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고객들이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