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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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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이 SK C&C 상장을 재추진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융권에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이른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됐고, 과거 4%에 그쳤던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가 9%까지 확대된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완화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대기업계열 증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계열 A증권사 관계자 (음성변조) "금융지주회사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금융지주는 산업자본을 가질 수 있는데 산업자본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논리상 역차별의 문제가 되는거죠." 대기업계열 B증권사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도 이번 국회상황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룹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까지 보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 (정무위 야당 간사) "저희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자. 바쁠 것 없지 않느냐. 거기에 목 맨 기업들은 아직 별로 없으니까.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킨 계기로 해서 취지를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시간은 많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거죠." 다만 상임위 차원의 협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여야간 의견 충돌에다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자질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을 거듭하면서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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