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은 14만여 호로 이 가운데 11만6천 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