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경동씨(45)는 지난 설에 받기로 한 값비싼 과일세트를 예정보다 이틀 늦게 배달받았다. 포장을 풀어보니 과일이 이미 썩어 내용물을 버린 뒤 설 연휴가 끝나고 택배회사에 항의전화를 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증거물(과일)이 없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자상거래,선물세트,제수용품,택배서비스 등 4개 분야의 피해사례와 대비책을 담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택배를 이용할 때는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물품의 종류와 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받는 사람에게 미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물품 수령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어 물품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택배회사에 바로 알리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진다.

또 제수용품을 살 때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올라 있는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고,부패 · 변질된 제수용품을 먹고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 진단서와 구입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주문했다.

인터넷몰을 이용할 때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 등을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할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살펴봐야 한다. 에스크로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뒤 대금을 인터넷몰 등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말한다. 공정위는 특히 에스크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담당자 성명과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 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